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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제품 제도 안내

조달청 우수제품제도

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'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.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.

우수제품 제도의 근거

조달청 우수제품은 ‘조달사업에 관한 법률’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와 ‘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’ (조달청고시)에 의하여 지정 및 관리합니다.

우수제품 지정대상

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(software)를 대상으로 적용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지정하며, 적용기술과 품질소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.

적용기술 품질소명자료
적용기술 종류 및 소관 품질소명자료 제출여부
신제품(NEP) 또는 신제품(NEP) 포함 제품 NEP(산업통상자원부) 생략가능
  • 성능인증(중소벤처기업부)
  • GR인증(기술 표준원)
  • GS인증(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, 한국산업기술시험원), 소프트웨어 한함)
  • 환경마크(한국환경 산업기술원)
  •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 (에너지관리공단)
  • K마크(한국산업 기술시험원)
  • 품질보증조달물품(조달청)
  • 신뢰성인증(산업통상자원부)
  • ICT융합품질인증제품(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)
신기술(NET)적용 제품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등에 따라
주무부장관(주무부장관으로부터
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)이 인증한
신기술(NET 등)
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
특허 · 실용신안 적용 제품 국내 특허에 한함 (특허청)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
저작권 등록된 GS인증 제품 (소프트웨어)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
한국산업기술시험원
생략 가능
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 및 조달청 생략 가능
혁신제품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
성공으로 판정
생략 가능
  • 1) 신제품, 신기술제품 :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(종합평가서 필요)
  • 2) 특허제품 : 등록 후 7년 이내(특허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)
  • 3) 실용신안제품 : 등록 후 3년 이내(실용 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)
  • 4) 국제(해외)특허, 출원 중인 특허실용신안은 신청 불가(심사 제외)
  • 5) 혁신제품 : 성공판정을 받은 후로부터 3년 이내

조달청 우수제품의 지정기간

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한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업체에서 연장요청할 경우 제품의 품질 및 기술인증, 납품실적, 수의계약 가능 여부, 수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.(연장조건 중복 불가)

우수제품에 대한 판로지원 방법

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, 전시회개최, 카탈로그 발간,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게재, 우수제품 소개 모바일 앱 제작·배포 등의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
우수조달물품 구매방법 - 3자 단가계약

우수조달물품은 다수 공급자계약물품(MAS)과 달리 구매금액에 관계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구매가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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