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달우수제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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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제품 제도 안내
조달청 우수제품제도
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'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.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.
우수제품 제도의 근거
조달청 우수제품은 ‘조달사업에 관한 법률’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와 ‘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’ (조달청고시)에 의하여 지정 및 관리합니다.
우수제품 지정대상
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(software)를 대상으로 적용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지정하며, 적용기술과 품질소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.
적용기술 | 품질소명자료 | ||
---|---|---|---|
적용기술 종류 및 소관 | 품질소명자료 제출여부 | ||
신제품(NEP) 또는 신제품(NEP) 포함 제품 | NEP(산업통상자원부) | 생략가능 |
|
신기술(NET)적용 제품 |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등에 따라 주무부장관(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)이 인증한 신기술(NET 등) |
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| |
특허 · 실용신안 적용 제품 | 국내 특허에 한함 (특허청) |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| |
저작권 등록된 GS인증 제품 (소프트웨어) |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|
생략 가능 | |
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| 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 및 조달청 | 생략 가능 | |
혁신제품 |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 |
생략 가능 |
- 1) 신제품, 신기술제품 :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(종합평가서 필요)
- 2) 특허제품 : 등록 후 7년 이내(특허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)
- 3) 실용신안제품 : 등록 후 3년 이내(실용 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)
- 4) 국제(해외)특허, 출원 중인 특허실용신안은 신청 불가(심사 제외)
- 5) 혁신제품 : 성공판정을 받은 후로부터 3년 이내
조달청 우수제품의 지정기간
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한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업체에서 연장요청할 경우 제품의 품질 및 기술인증, 납품실적, 수의계약 가능 여부, 수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.(연장조건 중복 불가)
우수제품에 대한 판로지원 방법
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, 전시회개최, 카탈로그 발간,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게재, 우수제품 소개 모바일 앱 제작·배포 등의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우수조달물품 구매방법 - 3자 단가계약
우수조달물품은 다수 공급자계약물품(MAS)과 달리 구매금액에 관계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구매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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