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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
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란?
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원활한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평가절차를 통해 시범구매제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제도입니다.
관련규정
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’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-26호 ‘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’
시범구매 개요
지원목적
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시범구매하도록 지원하여 해당기업의 판로개척 및 혁신 역량 제고
지원과제
구분 | 지원내용 |
---|---|
창업 과제 |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시범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|
일반 과제 |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일정 수준 이하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시범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 |
소액 과제 | 업기업 또는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의 소액 수의계약으로 시범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|
지원규모
구매기관 구매 수요에 따라 구매금액 유동적
지원방법
구매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 지원 시범구매제품 수의계약 근거 법령
- 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’ 제26조
- 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’ 제25조
- ‘공기업·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’ 제8조
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
제2장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
제3조(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)
영 제13조 제5호에서 "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제품"이란 다음 각호의 제품을 말한다.
- 1.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,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보건복지부장관, 환경부장관, 국토교통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,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 인증(지정)한 신기술(NET)을 이용하여 제조하거나 적용한 제품으로서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
- 2. ‘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’ 제9조에 따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(공공부문) 및 민·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(공공부문)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
- 3. ‘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’ 제32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녹색기술을 실제 상용화한 녹색인증제품
- 4. ‘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’ 제18조의 2에 따른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 물품(통상실시권자 제외)
- 5. ‘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’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융·복합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
- 6. ‘산업융합 촉진법’ 제3조 및 제24조, 시행령 30조에 따라 중소기업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융합품목으로 지정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
- 7. 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제5호 및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(기획재정부고시)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‘개발선정품’으로 지정된 제품
- 8. 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’ 제8조 및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(중소벤처기업부고시)에 의한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(공공부문)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(단, 해당기관의 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 채택되어 수탁기관과의 구매계약 건에 한정하여 기술개발제품으로 인정)
- 9. ‘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’ 제17조에 따라 인증된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
- 10. ‘산업융합 촉진법’ 제12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(단, 중소기업에 생산한 제품에 한함)
- 11. ‘산업디자인진흥법’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으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
- 12. ‘과학기술기본법’ 등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제품 중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
- 13. ‘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’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물산업우수기자재 지정제품
- 14. ‘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’ 제7조의3에 따라 선정된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제품